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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 예규 고시
[고시]'14년 3사분기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특례적용호텔 지정 신청 공고
관리자
2014.05.26 11:07
조회 10587
정부에서는 외래관광객 유치확대를 위하여 외국인 관광객이 지불하는 숙박요금에 대하여 부가세 환급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에 숙박용역 부가세 환급적용 대상 호텔(특례적용호텔)을 지정하고자 하오니 호텔업계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산업국 02-2079-2423 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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