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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2분기(21.6.30. 기준) 전국 관광사업체 현황
○ 대상 : 전국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협회를 통해 수집됨○ 본 통계조사는 관광진흥법 제43조(업무)제1항3조에 의해 실시됨
※ 수정 : 서울특별시 양천구 한옥체험업 및 외국인도시민박업 수(7.27)
* 관련문의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기획협력국 유승균(02-2079-2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