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이트 메뉴
중앙회소개
인사말
연혁
비전&목표
각 협회 소개
조직도
오시는길
주요사업
한국관광명품점
관광공제회
호텔업 등급결정
관광종사원 자격증 발급
관광인 신년교류
관광의날 기념식
내나라여행박람회
관광진흥개발기금융자선정
관광산업포럼
시도국제관광전 지원
관광안내인력교육
출입국안내편의제고
시니어 꿈꾸는 여행자
여행 수용태세 개선
일자리 박람회 홍보
통계 조사 연구
한국관광장학재단
PATA
국내여행안내사 재교육
무장애 관광시장 조성 지원
자료실
사업체현황
관광통계
연구개발 등 수집자료
회원광장
보도자료
공지사항
뉴스레터
구인/구직
방역요원모집
법규 및 규정
현행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입법 행정 예고
법규 및 규정
현행법령
훈령 예규 고시
입법 행정 예고
훈령 예규 고시
HOME > 법규 및 규정 >
훈령 예규 고시
[고시] 여행업 보증보험·공제 및 영업보증금 운영규정
관리자
2013.05.07 11:08
조회 7659
ㅇ 개정이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248호)」 제7조에 따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고, 여행업 보험가입 제도 소비자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함
ㅇ 주요내용
가. 여행업자가 보험 등에 가입하는 경우 가입금액의 기준이 되는 증빙자료(직전 연도 매출액)를 보험사에
제출하도록 함(제4조제2항)
ㅇ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에 따라 보험금을 차등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 동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함
나. 피보험자는 보험 등 기간 만료 사실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 사전 통보하도록 함(제4조제4항)
ㅇ 여행업자에게만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관할 등록기관의 장에게도 통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강화
다. 여행 피해변상 신청을 하는 경우 그 대상을 명확히 함(제7조)
ㅇ 현행은 여행피해자가 보험사 등과 업종·지역별 협회장 중 선택 신청할 수 있는 것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음
ㅇ 피해변상을 신청하려면 피보험자인 업종·지역별협회장에게 하도록 내용을 명확히 함
라. 피해 변상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자 이외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확인을 위해 일간신문에 공고·접수 하도록 함
(제8조제1항)
ㅇ 다른 피해자가 있는 경우 공평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함
ㅇ 시행일 : 2013.4.30
목록
다음글 |
[고시] 중국 단체관광객 유치 전담여행사 업무 시행지침
이전글 |
[고시]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편의시설업종 추가(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