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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행정 예고
[입법]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관리자
2015.05.12 11:03
조회 7885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5-0086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하면서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4월 29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첨부파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렴안.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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